뺑소니 사고 당하면 즉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임유화

| 2015-05-26 15:45:55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재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경찰에서는 사고 조사를 마무리 한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 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되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다쳤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보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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