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추진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5-05-26 16:33:03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이ㆍ통장 회의시 안내토록 하는 등 대상자가 기한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아 기한내에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