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임금피크제, 근로자 일방적 불리하지 않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28 14:50:16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과 관련,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tbs <고성국의 열린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근로조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차피 정년을 몇 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에 굳이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시킬 필요 없이 계속 고용을 할 필요성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채용, 새로 입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진지한 노력을 해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측에서 거부할 때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가서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취업규칙을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해서도 노조 동의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명백한 산재의 문제“라며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진작 퇴직했어야 할 근로자가 몇 년 더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연봉서열 때문에 오르는 구조라면 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늘릴 필요가 없거나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못하게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은 쌓아놓고 신규채용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반론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고용은 사실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돈이 많은데 임금 더 주면 되지 왜 신규채용을 못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대기업도 쌓아놓는 것이지, 돈을 투자해서 더 벌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왜 쌓아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과 관련,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tbs <고성국의 열린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근로조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차피 정년을 몇 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에 굳이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시킬 필요 없이 계속 고용을 할 필요성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채용, 새로 입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진지한 노력을 해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측에서 거부할 때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가서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취업규칙을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해서도 노조 동의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명백한 산재의 문제“라며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진작 퇴직했어야 할 근로자가 몇 년 더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연봉서열 때문에 오르는 구조라면 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늘릴 필요가 없거나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못하게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은 쌓아놓고 신규채용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반론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고용은 사실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돈이 많은데 임금 더 주면 되지 왜 신규채용을 못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대기업도 쌓아놓는 것이지, 돈을 투자해서 더 벌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왜 쌓아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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