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눈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5-31 15:19:31

박문수 의원 발의, 보호장구 지급등 사회적 지원 사항 규정 담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북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이 제189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사를 거쳐 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박문수 의원은 조례발의 배경에 대해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교통사고, 낙상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장구 지급 및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수집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교육실시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새마을지도자 등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 의원은 "평소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25개구에서 강북구에만 남아 있는 주소제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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