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02 17:48:02
“임금피크제는 실제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당연한 반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60세까지 연장되는데 기존 55세가 정년인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연 5%내지 10%씩 임금삭감 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합리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55세에 정년을 맞아 퇴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받던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업종에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는데, 그것보다는 5년 동안 정년이 연장되고 임금이 점차 정년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삭감되는 내용이라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으로 생각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라는 노동계측 지적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제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연공서열별로 계속 연차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보통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희망퇴직으로 해서 퇴직을 유도하는데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이 많고 숙련된 근로자를 희망퇴직수당을 주면서 일부러 퇴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면서도 55세부터는 임금이 점차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60세까지 계속 고용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실제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경총도 임금피크제 도입 얘기하니까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도입 못하는 모델”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정년으로 인해 늘어난 기간 동안만큼은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당연한 반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60세까지 연장되는데 기존 55세가 정년인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연 5%내지 10%씩 임금삭감 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합리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년연장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라는 노동계측 지적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제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연공서열별로 계속 연차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보통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희망퇴직으로 해서 퇴직을 유도하는데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이 많고 숙련된 근로자를 희망퇴직수당을 주면서 일부러 퇴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면서도 55세부터는 임금이 점차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60세까지 계속 고용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실제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경총도 임금피크제 도입 얘기하니까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도입 못하는 모델”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정년으로 인해 늘어난 기간 동안만큼은 임금이 점차 줄어드는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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