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내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싸고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03 17:38:0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경우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심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또한 내년 정년 법제화에 따른 취업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에 대해 노사가 불확실하다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과 판례의 입장을 담아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따라 어떠한 임금체계를 취하고 있는지, 연봉급인지, 직무성과급이 가미돼 있는지 부분도 봐야 하는 것”이라며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받고 그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동의를 구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대상 조치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의를 결여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취지를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노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노동계측은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취업 규칙은 단체 협약과는 달라 노사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일방이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한다”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동의를 얻도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문제는 노사정 할 것 없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청년 실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표단이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과연 노사정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기권 장관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정년연장법이 개정된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자기 정부 대표는 스스로도 정년 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 감액, 임금피크제를 명시할 수 없다고 했고,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인정했다”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년연장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강행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라고 당시 분명히 인정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연장과 연계된 의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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