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내홍 확산되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04 14:35:56
김무성 “메르스 진정 때까지 자제”vs. 서청원 “그냥 덮고 가서는 안된다”
비박 최고위원 김태호-이인제도 ‘유승민 책임론’에 힘 실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인한 여권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4일에도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재오·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가 ‘유승민 엄호’에 나선 반면, 김태호·이인제 등 비박계 일부 최고위원들은 연일 ‘유승민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내홍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로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분노, 비난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정략적으로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국민 불안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이번 사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메르스가 진정되는 시기까지 여야 간 서로 상호 비방이나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메르스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김 대표 발언 중 말미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아무리 대표라 해도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행정법에서 실질적으로 부령, 시행령 등이 많이 지연돼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다"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쟁의 소송도 있지만 명쾌한 것은 청와대에서 거부권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명쾌하게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다시 “오늘부터 최소한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여야 간 상호 비방이나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오해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비박계 지도부가 제기한 '유승민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였다.
실제 비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수습을 하는 데 유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지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또 다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이 골이 깊다. 말투 하나에도 오해할 정도로 골이 깊다"며 "지금 당의 여러 갈등 요인을 조기에 문제 진단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더 깊은 갈등이 확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당대표가 '친이도 친박도 없다 우린 하나다, 단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반증은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뜻의 표현 아니겠냐"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제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는 그날 저녁 설령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회법 개정안만은 통과돼선 안된다는 말을 확인해 줬는데 유 원내대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이제 진실게임이 시작이 됐다"며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당청 간 이렇게 진실게임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유 원내대표의 철학도 존중하고 정치적 선배로서 많은 부분에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말 드리기는 가슴 아프다.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박계 이인제 최고위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별히 국회가 여야 간 정치력을 동원해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면서 "국회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 여파가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운영위가 권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2가 찬성하면 이송 전에 국회법 통과된 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박 최고위원 김태호-이인제도 ‘유승민 책임론’에 힘 실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인한 여권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4일에도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재오·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가 ‘유승민 엄호’에 나선 반면, 김태호·이인제 등 비박계 일부 최고위원들은 연일 ‘유승민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내홍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로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분노, 비난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정략적으로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하는 것은 정치 불신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국민 불안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이번 사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메르스가 진정되는 시기까지 여야 간 서로 상호 비방이나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메르스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김 대표 발언 중 말미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아무리 대표라 해도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행정법에서 실질적으로 부령, 시행령 등이 많이 지연돼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다"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쟁의 소송도 있지만 명쾌한 것은 청와대에서 거부권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명쾌하게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비박계 지도부가 제기한 '유승민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였다.
실제 비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수습을 하는 데 유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지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또 다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이 골이 깊다. 말투 하나에도 오해할 정도로 골이 깊다"며 "지금 당의 여러 갈등 요인을 조기에 문제 진단을 통해 해소하지 않으면 더 깊은 갈등이 확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당대표가 '친이도 친박도 없다 우린 하나다, 단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반증은 그만큼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뜻의 표현 아니겠냐"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제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는 그날 저녁 설령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회법 개정안만은 통과돼선 안된다는 말을 확인해 줬는데 유 원내대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이제 진실게임이 시작이 됐다"며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라고 늘 이야기해 왔는데 당청 간 이렇게 진실게임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유 원내대표의 철학도 존중하고 정치적 선배로서 많은 부분에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말 드리기는 가슴 아프다.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박계 이인제 최고위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별히 국회가 여야 간 정치력을 동원해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만큼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면서 "국회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 여파가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운영위가 권한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2가 찬성하면 이송 전에 국회법 통과된 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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