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해야”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05 22:24: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도심지에서 잇달아 발생해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에 대해 근본적 대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특별법)’을 내놨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첫 입법례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민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그동안 지하안전을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부재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우고 이와 함께 다양한 지하개발 과정에서 사전ㆍ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반, 지하수, 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를 통합한 공간 지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 등을 병기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강제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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