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출구전략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08 15:13:17

與 “개정안 재수정” 제안 vs. 野 “위헌성 없다” 일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메르스 대란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를 본 김무성.문재인 대표 등 여야 양당 지도부가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8일 “새누리당이 어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수정을 제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없어서 통과시킨 것은 그 조항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라고 하고, 강제성이 없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야당이)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구체적 부분은 원내대표 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 같은 대화가 오고 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 "모 헌법학자도 자구 몇 개만 수정하면 위헌성이 없다고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헌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 있으니 그런 것을 서로 해석에 있어서나 변경에 있어서나 해소할 필요가 국회에 있지 않겠냐는 김무성 제안을 경청했다"며 "우려하는 헌법 해석상의 위헌성 문제는 거의 없다. 야당 입장에선 '이건 우려일 뿐이지 위헌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를 못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일정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박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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