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형사처벌 받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6-08 17:48:30

경찰, 흉기등 협박죄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이를 위해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상 교통관련과에서 처리하던 보복운전 건을 앞으로는 형사과에서 접수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이같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때까지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 관련 112신고가 있는 경우 지역경찰과 교통외근,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형사과 등으로 인계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을 통해 접수받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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