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징금 최대 기업은 ‘홈플러스’ ”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09 15:29:31
신학용 의원, “소비자 피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명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과징금에도 같은 행위로 위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ㆍ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최근인 5월1일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한창이던 3년 전인 2012년 8월31일에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ㆍ과장의 표시를 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홈플러스 테스코(주)가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는 국내 2위 대형마트로서 2014년 7조5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징금 2위는 아디다스코리아로 지난 2014년 12월1일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고,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돼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 밀접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유통, 식품 등 분야에서의 표시ㆍ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 때문에 표시광고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가 발생해 공정위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명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과징금에도 같은 행위로 위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ㆍ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최근인 5월1일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한창이던 3년 전인 2012년 8월31일에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ㆍ과장의 표시를 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홈플러스 테스코(주)가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는 국내 2위 대형마트로서 2014년 7조5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징금 2위는 아디다스코리아로 지난 2014년 12월1일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고,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돼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 밀접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유통, 식품 등 분야에서의 표시ㆍ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 때문에 표시광고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가 발생해 공정위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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