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매매용등 감면차량 일제조사 돌입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6-09 17:07:47
[수원=채종수 기자]경기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가 이달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차량에 대한 유예기간(2년)내 매각 또는 수출 여부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내 밀집돼 있는 중고차매매상가의 차량취득세 감면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구는 매매용 및 수출용 차량의 2년 이내 매각 및 수출 여부를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해 2015년 6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권선구에 총 등록차량은 14만3000여대며, 매매용 또는 수출용 등록 차량은 1만30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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