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긴급지원금 4000억 투입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6-10 17:46:51
업종·지역 대상… 입원·격리자 생계대책도 마련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관련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업종과 지역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나타나는 업종·지역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사태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의 업종에 대해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1.5%)로 융자하며 2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000억원 규모로 이자율이 최대 1.0%포인트 낮은 저리 대출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은행권의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병행한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외식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택 등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2.9%에서 2.6%로 인하한다.
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병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계 대책으로 긴급생계자금, 실업급여, 훈렵비 등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긴급생계자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입원·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훈련에 결석하거나 취업 활동을 못 할 경우 최대 월 31만6000원의 훈련비와 최대 일 4만3000원의 실업급여 등를 지원한다.
특히, 부모가 격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에도 피해 우려 업종, 지역, 계층이 없는지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관련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 업종과 지역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나타나는 업종·지역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사태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의 업종에 대해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400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1.5%)로 융자하며 2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000억원 규모로 이자율이 최대 1.0%포인트 낮은 저리 대출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은행권의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병행한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외식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2.9%에서 2.6%로 인하한다.
또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병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계 대책으로 긴급생계자금, 실업급여, 훈렵비 등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긴급생계자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입원·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훈련에 결석하거나 취업 활동을 못 할 경우 최대 월 31만6000원의 훈련비와 최대 일 4만3000원의 실업급여 등를 지원한다.
특히, 부모가 격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에도 피해 우려 업종, 지역, 계층이 없는지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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