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통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노르플록사신 검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6-12 16:31:53
식약처, 7개 수입업체에 유통중단 및 회수 명령
▲ /사진제공=식약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물용의약품인 노르플록사신이 국내에서 유통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국내에서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주)동해식품, (주)대미푸드, (주)더맛있는하루, 노블푸드 주식회사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달 27일 금지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국내에서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달 27일 금지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