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명동의안-국회법 개정안으로 정국 급랭 조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14 15:53:5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정국이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채택한 데 이어, 이르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4일 “미리 직권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본회의 일자나 계획 등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주 초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총리 인준을)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후보자가 총리직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임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 방침을 밝혔으나, 새정치연합의 강경파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것으로 골자로 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강경파 모 의원은 “중재안대로 문구를 바꿀 것 같으면 개정 전 원안과 다를 게 없다”며 “어떻게 이뤄낸 국회 합의인데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해 즉각 정부로 이송하고, 야당이 거부한다면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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