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땐 지문확인제 도입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6-17 18:03:36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운전면허증 발급시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보니 지문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인 동의를 얻은 뒤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통상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의 하나로 이용되는데, 지문정보 확인이 즉각 되지 않다보니 대포통장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시 적용되는 지문 정보시스템을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로 전자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면허증 발급 신청인에게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보유한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운전면허증 발급시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보니 지문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본인 동의를 얻은 뒤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시 적용되는 지문 정보시스템을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로 전자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면허증 발급 신청인에게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보유한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