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의료법인 이사장등 3명 입건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5-06-17 18:05:37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J씨(45)를 구속하고, 의료법인 공동이사장 K씨(66), Y씨(여·66)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이사 5명, 감사 1명)에 맞춰 병원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월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경찰서 수사과 정세곤 지능팀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환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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