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 사용 중단하라"
조상호 시의원, “박원순 시장 자의적 변경...시정철학에 의문”지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18 11:06:5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를 무시하고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을 편의적·자의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4선거구)은 1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 브랜드와 심벌을 사실상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가 정한 주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위반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 “이런 시의 태도는 조례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박원순 시장의 편의적·자의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시는 작년 10월 ‘민선 6기 시정슬로건 및 BI 활용계획’에 따라서 시정브랜드를 ‘함께 서울’로 하고, 서브 브랜드로 ‘시민과 함께 세계화 함께’로 하며, 심벌도 함께 변경했다.
시의회에서 ‘서울시 상징물조례’가 정한 브랜드는 ‘Hi Seoul’이고 심벌은 ‘해치’이지만, 서울시가 자체 방침을 통해 사실상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시는 변경된 브랜드와 심벌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공문서, 주요 시정 홍보물, 사업명, 시설물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상징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상징물조례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하여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 변경에 대한 조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일이 지난 현재(5월18일 기준)까지도 시의회에 대해 구체적 해명과 설명이 없었다”면서 “상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분명히 정한 사항을 사실상 위반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위법행위”라면서 “서울시는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상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는 선출직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으로 서울시 브랜드와 상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성과물”이라며 “서울시의 상징물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심의 절차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브랜드이며, ‘서울시 상징물조례’에서 정한 브랜드와 심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조 의원은 “‘슬로건과 심벌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봐도 이는 분명히 서울시 조례가 정한 슬로건과 심벌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있었다.
시 상징물조례 제 4조에서 “시장 은 상징물(휘장, 브랜드, 심벌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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