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정의화, 국회법 강제성 여부 이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18 16:57:55
金 “강제성 있다는 게 대세...난감한 상황”
鄭 “강제성 거의 없애…재의요구 안 올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같은 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 견해가 엇갈렸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字句)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잘 한다 잘못 한다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 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냥 재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써와야 한다. (그게) 이의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 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요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말 못 할 것"이라고 거듭 ‘강제성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鄭 “강제성 거의 없애…재의요구 안 올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같은 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 견해가 엇갈렸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字句)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잘 한다 잘못 한다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비판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냥 재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써와야 한다. (그게) 이의서다.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 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요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말 못 할 것"이라고 거듭 ‘강제성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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