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경북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발의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5-06-18 17:19:09

도내 조기정착·시책추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구미=박병상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김봉교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조기정착 지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법률, 의료, 문화·체육, 생활실태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총 990명(남 238명·여 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동부하나센터·서북부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포항창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초기집중교육 및 사회적응,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함양교육,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하여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력수준과 정보화기술 능력이 낮은 수준에 있어 산업현장 적응을 통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도내 조기정착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세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직업훈련 및 사업현장 적응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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