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법 개정안, 국회 부결되면 의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 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21 12:26:4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이 법이 부결될 경우 국회 역할을 포기한 의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재의 절차를 밟는 대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새누리당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사실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에 이 법 자체가 절대 다수를 통해 통과가 됐다. 244명 중 211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사실 재의결이 되는 기준인데 대통령께서 큰 소리 한 번 치셨다고 해서 ‘깨갱’해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고, 국회의장께서는 다시 온다고 한다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이나 새누리당이 그러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국회의장의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결국 이는 우리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스스로 국회 역할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관련, “아마 청와대 인식은 국회라는 것이, 특히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떠넘기는 부속기관 내지는 청와대가 이 법을 통과시켜라 하면 ‘뚝딱’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판기 정도를 여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비상한 시국인데 이럴 때 내부 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당정이 정말 안타깝고, 국민이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제성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여야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유구나 요청이 법적으로 크게 효력이 달라지지 않지만 국어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정중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강제성을 물을 수 있은 것이고, 또 그럴 경우 법적으로 이행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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