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주거급여제도 내달부터 개편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6-21 13:46:47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중위 소득을 33%에서 43%로 확대 지원한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내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가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개편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구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 새롭게 개편 확대된 주거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이 중위소득 33%에서 43% 이하(4인 가구 181만원)로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급여 신청시 주택조사는 주택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오는 7월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집중신청을 받으며 연중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5594) 또는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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