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장,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중단' 관련 성남시의회 방문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6-21 16:31:2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장영미 경기 동두천시의장이 최근 경기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박권종 의장(경기도시ㆍ군의회협의회장)과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과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21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국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은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여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 법의 개정은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124차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에 주요안건 사항으로 제출해 의제로 다뤄 줄 것과 경기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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