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총대 매나
윤상현 김재원 정무특보와 긴급회동...유승민 사퇴론 단속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6-22 11:04:4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윤상현·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 등과 긴급 회동을 갖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2일 “김 대표가 어제(21일) 밤 서울 강남 모처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그 후폭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그 모임은 김 대표가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김재원 두 의원을 만나 청와대와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전날 모임은 김 대표가 주로 당내 재선 의원 중심으로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그 자리에는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이 두루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사퇴론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적극 설득했으나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은 입장 표명 없이 듣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재의결 상정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 재의결 반대 기류가 강해 정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낮다. 재의결 법안에 대한 처리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새누리당 협조 없이는 재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의 집중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실무당직자 차원의 기획조정회의를 열어 국회법 재의결 불발을 전제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찬성하지 않으면 유승민 사퇴 촉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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