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내 전기·화기 금지' 전자공청회 잡음···문체부 미숙한 일처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6-23 18:03:3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숙한 일처리로 논란을 부추겼다.
이는 앞서 천막내 전기·화기 사용금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자공청회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한창 진행되던 22일 갑자기 관련 내용이 사라지며 그 배경에 의혹이 일어나면서다.
이에 대해 23일 문체부 담당자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중 자료 수정 후 탑재하는 과정에서 22일까지 진행된 자료가 삭제됐다"면서 "지금은 복구했고 18일자와 23일 새로 올린 개정안 양쪽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이 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문체부 관계자는 뒤늦게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통해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의로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개정안을 내리거나 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민원담당부서쪽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캠핑 이용객의 야영용 천막내에서는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와 함께 LPG가스용기의 야영장내 반입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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