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막바지
이재원
| 2015-06-26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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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인천경찰청이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2015년 6월 30일까지로 곧 막바지에 이른다. 인천청은 이 기간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면제해준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은 경찰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인천청은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불법무기를 수거, 폐기하고 있으나,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총포 등을 보관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청은 총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총기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지 공기총에 대해 경찰서 보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소지총기류의 원활한 보관을 위해 경찰서에 컨테이너 무기고를 설치하거나 민유총포무기고를 확장하고 일선서 총포 담당자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소지 총기류의 경찰관서 보관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의 운영으로 총기를 이용한 우발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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