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前이사진에 대법 "교육청 해임처분 정당"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6-28 16:24:5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법원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영훈학원의 전(前) 이사진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를 비롯한 6명의 이사진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의혹 등으로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정영택 전 이사 등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하고 지난 2013년 9월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교육청에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한 뒤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영훈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들은 이사장의 비위행위와 영훈학원의 운영상 위법행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이사회를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했다"며 교육청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은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8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