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벌금형 이상 성범죄, 초급간부 임용제한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6-30 17:22:52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할 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집행유예, 혹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둬 임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용배제 대상을 확대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임용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남 의원은 “군사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의 피해 범죄는 132권으로 이중 62.8%에 해당하는 83건이 강간ㆍ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된 조직인 만큼 품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자가 간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간부 임용시부터 배제하는 등 군인사 제도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할 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집행유예, 혹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둬 임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용배제 대상을 확대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임용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남 의원은 “군사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의 피해 범죄는 132권으로 이중 62.8%에 해당하는 83건이 강간ㆍ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된 조직인 만큼 품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자가 간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간부 임용시부터 배제하는 등 군인사 제도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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