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 중앙통행로 금연구역 지정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5-06-30 17:39:06

금촌2동 주민센터~금릉역앞 공원… 흡연땐 과태료 물려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학교, 도서관, 공원 및 다양한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찾는 금촌 중앙통행로(일명 로데오거리)를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이용자 편의를 증대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위치는 금촌2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금릉역앞 공원까지 중앙통행로 전체이며, 흡연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금연거리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해 흡연자 및 비흡연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숙 시 보건행정과장은 "금촌 로데오거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현장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거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연사업 및 금연거리 지정 운영에 대한 궁금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561)로, 금연클리닉 이용 등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31-940-5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처방전을 발행해 금연을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