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새로운 주거급여제 실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7-01 17:52:47

취약계층 주택임차료·주택개량비 지원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이달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료와 노후주택개량을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제도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 선정되면 통합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급여특성에 맞게 지원수준을 차별화해 개별급여로 전환된 제도다.

이 중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소득수준만을 고려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까지 고려해 주거급여의 내실화를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원으로 기존 생계급여 기준선인 중위소득 33%에서 43%로 상향조정돼 최저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1인·17만원)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수급자는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기존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와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개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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