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뇨배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결정
뉴시스
| 2015-07-01 18:09:41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법목적 정당"
분뇨와 분뇨오니(汚泥)를 해양에 배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분뇨오니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상태의 침전물을 뜻한다.
헌재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이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와 분뇨오니를 제외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조 1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분뇨오니 등은 2013년 1월1일부터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일정한 종류로 제한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래 해양배출이 허용됐던 폐기물 가운데 건설오니와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 등은 이미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20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라며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뇨와 분뇨오니의 유해성과 한 번 진행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해양 오염의 특성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 배출을 허용하지 않는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조항으로 인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의 조성과 보존,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건강한 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 등의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면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업 손실을 입게 되자 2013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분뇨와 분뇨오니(汚泥)를 해양에 배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분뇨오니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상태의 침전물을 뜻한다.
헌재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이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와 분뇨오니를 제외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2조 1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분뇨오니 등은 2013년 1월1일부터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종래 해양배출이 허용됐던 폐기물 가운데 건설오니와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식물 폐수 등은 이미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20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라며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뇨와 분뇨오니의 유해성과 한 번 진행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해양 오염의 특성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 배출을 허용하지 않는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조항으로 인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의 조성과 보존,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건강한 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 등의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면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업 손실을 입게 되자 2013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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