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민의식과 함께 가야

강철희

| 2015-07-02 16:43:46

▲ 강철희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가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또 일어났다.

층간소음 문제로 가끔 출동을 나가고 있지만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돼있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다툼과 강력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88%가 층간소음으로 괴로워 한다는 조사가 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파트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 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층간소음 대책의 문제점은 강제성이 없는 법에 있으며 다만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간 오히려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층간소음 기준은 법을 동떨어지게 만들기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가야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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