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수원시의원, 도시녹화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5-07-05 16:04:37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정준태 의원(새누리당ㆍ원천동, 광교1ㆍ2동)은 수원시의 도시녹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제312회 정례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혜련ㆍ김은수ㆍ김미경ㆍ이종근ㆍ유철수ㆍ이재식ㆍ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대상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그린트러스트 명칭을 도시녹화사업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며 "또기존 조례에서 법인에 지원되었던 사항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확대ㆍ지원토록 개정해 도심속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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