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자궁경부암·소아장염 무상 접종” 개정안 발의

총선 공약 이행...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국민들 보건복지 확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7-06 13:40:18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강진영암장흥)국회의원 [영암,강진=정찬남 기자]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된 감염병의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늘(6일)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영유아의 구토, 발열, 설사 등 소아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도 추가했다.

여성암 발병률 2위인 자궁경부암은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률이 높은 질병이다.

최근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비싼 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하다. WHO전문가전략자문단은 모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로타바이러스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영유아 기본 접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기본 접종을 서둘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정기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황 의원은 19대 총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에 황 의원은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 예방을 위한 백신 무상 접종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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