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 169곳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7-06 17:54:52

669곳 점검…88곳에 배출부과금 1억33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상반기 동안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669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69곳을 적발했다.

시는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반율은 전체 점검 업소의 25.2%로 지난해 배출업소 18%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 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민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효과로 보여 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휴대폰 관련 업종의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해 도금업, 표면처리업체 등의 매출 감소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 취약시기인 공휴일 및 야간에 특별단속, 테마단속을 강화했다.

위반유형은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1곳,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무단방류 1곳, 폐수무단방류배관 설치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4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88곳, 기타 63곳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지난해 55곳에서 60%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18곳을 형사 처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8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3천3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실제로 남동공단 소재 기타금속처리업체인 A사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중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탈수여액을 집수조로 유입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장 바닥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지름 12mm, 길이 2.85m인 주름 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구 검단산업단지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중 폐플라스틱 찌꺼기 탈수시설에 지름 30mm, 길이 50cm인 주름 관을 설치한 후 주름 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남구지방산단 C업체는 코팅도장시 발생되는 폐페인트, 폐알카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우수구로 불법 유출, 서부산업단지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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