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정례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등 27건 오늘 심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7-08 17:27:53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21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총 27건으로, 이중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총 11건이다.

조영규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내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된다. 이로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20일로 조정된다.

또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변경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제한된다.


신동섭 의원은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유경 의원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하향조정하는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최재현 의원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정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남동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유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상정된 조례안건은 8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쳐 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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