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관리·이중수혜로 4400억 누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7-08 17:28:10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과 복지사업 지원실태 점검 결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복지의료교육 분야에서 4461억원 재정누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복지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리를 비롯해 의료급여 과다지급, 이중수혜(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방치로 인해서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격과 급여수준 결정시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077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급여 49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만4015명 중 5337명에게 232억여원이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시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자료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 활용에도 소홀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1조2000여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6210명에게 지난해 7~12월까지 기초연금 38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보유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67명에게 33억여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일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까지 공제해 주고 장기저축 공제를 위한 금융재산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해 75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 점검 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457명 중 23.7%(1만6684명)의 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만 이들에게 504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의 경우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 중인 1590개 공익법인과 122개 공공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308억원(2만7315명)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1만1669명)이 이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자녀 등에게 단체협약으로 등록금을 지원 중인 41개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53억원(2804명), 학자금 대출 47억원(1280명)의 이중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자들의 지원금 반납 실적은 미비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888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514명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7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장학금을 93억원 적게 확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암환자가 신청만 하면 3년간 급여항목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00여명(134억원)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복지의료교육 분야에서 4461억원 재정누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복지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리를 비롯해 의료급여 과다지급, 이중수혜(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방치로 인해서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격과 급여수준 결정시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077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급여 49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만4015명 중 5337명에게 232억여원이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시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자료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 활용에도 소홀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1조2000여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6210명에게 지난해 7~12월까지 기초연금 38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일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까지 공제해 주고 장기저축 공제를 위한 금융재산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해 75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 점검 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457명 중 23.7%(1만6684명)의 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만 이들에게 504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의 경우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 중인 1590개 공익법인과 122개 공공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308억원(2만7315명)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1만1669명)이 이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자녀 등에게 단체협약으로 등록금을 지원 중인 41개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53억원(2804명), 학자금 대출 47억원(1280명)의 이중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자들의 지원금 반납 실적은 미비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888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514명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7개 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장학금을 93억원 적게 확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암환자가 신청만 하면 3년간 급여항목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00여명(134억원)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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