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대장균 검출된 송학식품 HACCP인증 유지…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7-09 15:31:56
식약처 관계자 "현 제도상 대장균 검출됐다고 해서 인증취소 안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식품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도 HACCP인증이 취소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취소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ACCP(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란 식품의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식품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HACCP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서류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인증을 내준다.
앞서 지난해 6월 송학식품이 제조한 떡볶이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폐기처분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송학식품의 HACCP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HACCP 인증 취소는 행정처분 2개월 이상 또는 그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 제도상으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해썹인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해썹 인증 취소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가능하고 대장균 검출은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대로라면 식중독균이 검출돼도 HACCP인증은 유지된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HACCP 적용업체라면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선전하면서 정작 HACCP 인증 취소 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영업정지 일수와 상관없이 대장균 검출 등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HACCP(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란 식품의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식품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HACCP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서류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인증을 내준다.
앞서 지난해 6월 송학식품이 제조한 떡볶이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폐기처분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송학식품의 HACCP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HACCP 인증 취소는 행정처분 2개월 이상 또는 그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가능하다.
이 기준대로라면 식중독균이 검출돼도 HACCP인증은 유지된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HACCP 적용업체라면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선전하면서 정작 HACCP 인증 취소 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영업정지 일수와 상관없이 대장균 검출 등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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