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만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7-14 16:45:37

법률적 명시 근거·조례 지원규정 있어야 지원 가능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오는 2016년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되던 지방보조금 지원이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사업 중 운영비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도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올해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각종 소규모 축제 지원,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등 모두 346건·208억원(군 전체예산 4.2% 해당)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만큼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적근거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운영비 중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25건(7억원)과 사업비 중 법령, 조례의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60건(43억8500만원)을 파악했다.

이 중 법령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지원 부분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해 지원여부와 조례 제·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문화·교육·체육 등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에 지원됐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각종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원근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관련부서 교육과 함께 조례 제·개정 촉구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는 법적근거 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 분석과 지원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