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임시회 17일 개회… 생활임금 조례안등 11건 심의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7-14 17:36:5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명곤)는 오는 17일~22일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회기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20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선농단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 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안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여건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는 주차 요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뤄지게 되며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건의안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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