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회원 모집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7-15 16:48:24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가 오는 8월7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차 추가회원을 모집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내 만 5~18세(출생일 1997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소득재분배 및 공공복리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서구는 스포츠이용권사업에 1억1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 선정된 회원에게(신규는 오는 9월부터, 재신청은 오는 8~12월) 태권도, 수영, 검도, 탁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 종목에 대해 인당 최대 7만원의 수강료를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 회원들을 포함해 연간 160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청소년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학생) 명의로 회원가입 후 가구주 명의의 카드를 신청하고 해당 구에서는 추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추가회원을 선정한다. (문의 032-560-4135)
한편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