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4년에 걸쳐 5배 급증… 안경형·볼펜형·자동차열쇠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7-16 18:03:5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807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4823건으로 4년에 걸쳐 5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원룸에서 나온 것처럼 USB형,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단추형 등 이런 건 거의 고전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에 렌즈만 부착하면 다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남성들이 신발이나 구두 끝에 렌즈를 장착해 대중교통 등에서 여성들 치마 밑에 놓고 녹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 모 대학교 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자마자 전면에 있는 스위치 전등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전등 스위치 나사 속에 숨겨놨었다"며 "그래서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전등 스위치에 네 개 정도 나사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나사가 있으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지방 같은 곳에 가서 모텔을 이용하는데 그런 경우는 불을 끄고, 휴대폰이라든지 후레쉬를 이용해 전체를 돌리면서 비춰보면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렌즈일 가능성이 많다"며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휴지통이 놓여있는데 휴지통 위에 신문지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 신문지 밑에 몰카가 많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처벌이 성폭력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가 정해진 건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고 유포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는 7년 이하 3000만원의 벌금이다"라며 "법원에서도 과감하게 구속수사를 해줘야 하는데 거의 초범인 경우 또는 여성하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벌백계한다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대로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상정보도 등록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조치를 당분간이라도 강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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