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온 中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7-19 17:02:51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콜센터 개설해 검사·국세청 직원 사칭 20억 갈취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유 모씨(41) 등 4명을 사기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양도한 유 모씨(33·여) 등 4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2014년 5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검사나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해 김 모씨(29) 등 29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일당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정보를 빼돌린 수법을 사용했다.

유씨는 범행에 성공하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국내 인출책인 박 모씨(34·중국)에게 지시해 돈을 유씨의 중국 계좌나 대포통장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국내 중국 식품점과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길림성 출신의 유씨는 동향 출신 4~5명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다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검거한 인출책 박씨로부터 유씨에 대한 정보를 얻어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월 신혼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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