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개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 보장해 달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7-20 10:36:34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에 호소문 전달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권한 가지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날 공개 호소문을 통해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이후 또다시 서울시와 충돌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을 통해 강남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삼성동 한전부지에 지어지는 115층(571m) 초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이 들어서면 개발밀도 상승으로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교통대란, 환경오염,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특히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개‘고시’하나로 상위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고시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면서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고 하루속히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신 구청장은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잠실)운동장이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상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많았다”며 “서울시가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날 강남구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이 서울시로부터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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