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뉴시스
| 2015-07-21 21:54:22
단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해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소위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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