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치매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가결… 임시회 마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7-22 16:22:2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최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구의회는 임시회 첫 날인 지난 1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1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을 심사했고, 16~17일에는 수방시설, 추모의 집 등 구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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