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용기간 서비스 종료후 유료전환시 결제창 제공해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7-24 10:56:0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내달 20일부터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료 상품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다가 이후 유료로 전환시 결제가 소비자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20일부터 전자상거래시 사업자는 유료 상품을 일정기간 무료로 상품(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이후 유료로 전환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서비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료이벤트가 유료월정액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무료이벤트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위한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품 배송비 외에 창고 보관비·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응시 좌석이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약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료 상품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다가 이후 유료로 전환시 결제가 소비자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20일부터 전자상거래시 사업자는 유료 상품을 일정기간 무료로 상품(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이후 유료로 전환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서비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료이벤트가 유료월정액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무료이벤트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위한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품 배송비 외에 창고 보관비·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응시 좌석이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약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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