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연2회에서 연1회로, 국회 통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7-24 18:12:14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키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그동안 연 2회였던 재보궐 선거를 연1회로 줄이고 선거일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예정돼 있는 연도에는 별도 보궐 선거 일정 없이 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 30일 이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대선과 동시 실시하게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단 1년 이상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는 예외)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그동안 연 2회였던 재보궐 선거를 연1회로 줄이고 선거일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예정돼 있는 연도에는 별도 보궐 선거 일정 없이 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 30일 이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대선과 동시 실시하게 된다.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단 1년 이상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는 예외)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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