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는 예산절감위한 투자“

박래학 시의장,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건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7-27 11:22:4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장을 위시한 시의회 의장단(김인호 부의장· 강감창 부의장·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웅식 운영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및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박래학 시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 투쟁 성과로 쟁취된 것이나 시대에 맞게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배분구조 개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4대 개혁과제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 한 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역의회에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전문성 증대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광역의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 없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박래학 의장의 재임 중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인호 부의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 강감창 부의장은 “뉴욕시도 시의원 1인당 3~5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LA는 7명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여건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원철 새정치연합 대표는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호도하고,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국세위주의 현행 세원배분구조를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웅식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하는 예산과 기금 35조 중 1%만 절감해도 약 3500억 원의 주민부담이 경감된다”면서 “정책보좌관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10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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