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변원진

| 2015-07-27 14:35:11

▲ 변원진 인천 남부경찰서 수사과


누구나 한번쯤은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보았거나, 주위 사람들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지만 마치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자신이 전화를 받으면 날로 진화하는 범죄자의 술책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12년 1,154억원, ’13년 1,365억원, ‘14년 2,165억원으로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금액이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회수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저이자 대출, 금융감독원 명의로 허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유인하는 스미싱, 경찰청·국세청·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계좌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파밍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도하며 은행이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 같이 대처하고, 둘째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셋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고, 넷째 신상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및 연락처를 확인 한 다음 그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114안내를 통한 연락처로 신분만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112신고’를 통한 금융기관과의 '3자 통화'로 수취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범인의 실제 통화내용을 ‘그놈 목소리’ 코너에서 공개중이다. 홈페이지에는 그놈 목소리뿐만 아니라 동영상, 뉴스모음, 웹툰 UCC 코너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체험관’과 피해예방 및 피해금 환급절차 등에 대한 안내로 구성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사칭’, ‘캐피탈 사칭’ 등 유형별로 생생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한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본다.

올 상반기 발생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노인층의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20·30대 피해자가 전체의 56.6%로 2014년 38.3%보다 많이 늘어났고,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난 당하지 않을거야’라고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위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정확히 알아둔다면 실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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